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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국 으뜸…99.2%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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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운영·유관기관 협업·농가 밀착형 행정추진 '주효'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전국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추진해 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1, 2단계(무허가 축사면적 400㎡이상 농장) 적법화 시한종료일인 지난 달 27일까지 실적을 집계한 결과 대상 623건 중 99.2%인 618건을 완료해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고 6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추진해 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99.2%의 완료율을 보여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로 평가받고 있다.[사진=구미시] 2020.10.06 nulcheon@newspim.com

구미시의 적법화율 99.2%는 전국 평균의 79.4%에 비해 월등히 높다. 추진 초기 축산농가 사이에서 성공률 20∼30%정도로 예상한 것에 비하면 탁월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구미시는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 적극 행정을 펼쳐 지역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과 함께 전국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전파해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구미시가 추진과정에서 도입한 △읍면동사무소와 구미지역 건축사무소 연계한 축산농가 편의도모 △건축·환경·축산 등 관계부서 TF 겸직 발령으로 책임성 부여 △TF의 워크숍, 설명회 등 주민 밀착형 운영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연계 업무 신속처리 △전담 건축사사무소 지정, 건축설계비 20~30% 인하 및 감리비 면제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의 지원 등 적극 행정이 이번 성과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미시는 1, 2단계 적법화 시한 종료일까지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축사)의 취소, 폐쇄, 사용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스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국공유지 용도 폐지 등 위반요소 해소 중인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건축·환경·축산 부서, 관계기관단체)에서 농가별 진행 상황을 평가해 6개월 이내의 최소 관리기간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적법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 3단계(무허가 축사면적 400㎡미만) 농가는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5년이라는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 간 협업으로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전국 최상위 성과를 거둔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며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도 깨끗한 친환경축산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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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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