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그간 교통약자 편의 도모를 위해 농어촌 중심으로 운행되어온 '100원 택시'가 내년부터는 도시에서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됐다.
황보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개정안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교통약자가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구의 구청장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황보 의원은 "부산 중구와 영도구에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3만8000여 명이고 대부분이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다"며 "산복도로가 많은 부산 지역 특성상 지하철 이용이 쉽지 않고, 버스 노선도 부족한 곳이 많아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이 절실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표공약인 100원 택시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근거 법안이 마련된 만큼 내년부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주민과 부산시, 자치구 등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100원 택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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