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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협 개인신용정보 관리 소홀로 '기관주의'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0:38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0:47

직원 22명도 견책·주의 등 제재
관리소홀로 10년 지난 개인신용정보 삭제 안 해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신용협동조합이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금융감독원에 과태료 6480만원을 내게 됐다. 직원 22명도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실시하고 과태료 648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퇴직자 3명을 포함한 22명의 직원들은 각각 견책상당, 주의, 주의상당의 제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2020.09.02 bjgchina@newspim.com

금감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협은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위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을 저질렀다.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는 금융권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로, 직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가족 지인 등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이다. 배우자의 신용정보도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조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외부에 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10년 후 삭제해야 하는데, 신협은 이를 제대로 확인·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이전에 확보한 대출정보 등을 관리소홀로 폐기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신협은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접근권한 변경도 제때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부서이동 등으로 정보취급자가 변경됐음에도 접근권한을 제때에 변경하지 않아 시스템 보안대책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주의는 상대적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라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지, 업무를 제한하거나 하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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