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31일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청북도 전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북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없어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과 2019년에 청주지법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1240건에서 2040건,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393건, 아동보호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각각 늘었다.
현재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지법과 의정부지법 등 5곳이다.
또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에 불과하다.
이장섭 의원은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충북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권을 높일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