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된다.
기존 15명 이내였던 위원회도 최대 45명까지 확대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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