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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 수도 관통 '청계천 범람'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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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들의 골칫거리 청계천 홍수..영조 대대적 준설 공사
청계천은 안정 찾았지만...지구온난화에 여전히 홍수 몸살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장마가 한반도에 상처를 주고 있다. 서울 한강에는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남부를 거쳐 중부까지 올라온 장마전선은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이재민과 호우에 따른 재해가 속출하면서 시름을 더하고 있다.

◆해마다 물난리

장마는 조선 역대왕들에게도 골칫거리였다. 물길이 부족한 한양도성은 장마철만 되면 청계천이 범람하기 일쑤였다. 지금이야 정비를 통해 청계천에 호우(큰 비)가 내려도 피해를 입는 일이 드물지만, 조선시대에는 '비만 좀 내렸다' 싶으면 물이 넘쳐 '수도 한양'은 물난리로 고통을 받았다.

청계천은 '조선 한양도성의 한강'이나 다름없었다. 한양은 4개의 산을 이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태조 5년(1396년) 도성을 축조할 당시 성벽에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 가운데 정남(正南)에 숭례문(崇禮門·남대문), 정북(正北)에 숙청문(肅淸門·북대문), 정동(正東)에 흥인문(興仁門·동대문), 정서(正西)에 돈의문(敦義門·서대문)을 세웠다.

숙청문은 중종 때 숙정문(肅精門)으로 이름이 바뀐다. 음양오행 가운데 물을 상징하는 음(陰)에 해당하는 이유로 나라에 가뭄이 들 때는 기우(祈雨)를 위해 열고, 비가 많이 내리면 닫았다.

성벽을 이은 4개의 산이 내사산이다. 동쪽은 낙산, 서쪽은 인왕산, 남쪽은 남산(목멱산), 북쪽은 북악산이다. 현재 서울은 한양도성의 확장판이다. 조선시대 외사산으로 불린 지역까지 확장해 경계를 삼는다. 한양 외사산은 동쪽은 용마산, 서쪽은 덕양산, 남쪽은 관악산, 북쪽은 북한산이었다.

한양은 내사산이 둘러싸고 청계천이 도성을 가로지르는 형태다. 현대 서울은 외사산 품에 한강이 관통하는 구조다.

현대 서울의 한강과 달리 조선 한양의 청계천은 문제가 많았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길이기는 하지만 건기(乾期·비가 많이 오지 않는 시기)에는 말라붙어 하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반면 우기(雨期·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는 북악산이나 인왕산에서 내려온 물이 도심으로 흘렀고, 물길은 남산에 막혀 한강으로 바로 빠지지 못했다. 지형적 특성상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일이 잦았다. 조선의 여러 왕들은 물이 잘 흐르도록 개천(청계천) 바닥을 파내는 준천(濬川)을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수선전도에 나타난 한양 도성을 둘러싼 내사산을 붉은 선으로 표시한 모습. 내사산은 북악산과 인왕산, 남산, 낙산을 일컫는다. 2020.08.06 fair77@newspim.com

자연하천을 넓혀 인공하천으로 만드는 작업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태종이다. 태종 4년(1404년) 7월19일, 경기도·풍해도(豊海道)·동북면(東北面)에 큰물이 져서 산이 많이 무너졌다. 이후에도 해마다 장마로 도성이 물난리로 몸살을 앓자 태종은 '청계천 공사'를 명령한다.

태종의 성격답게 공사는 한달만에 마무리된다. 전국에서 불러들인 군사 5만여명이 동원된 공사는 태종 12년(1412년) 음력 1월 15일(대신을 보내어 개천을 준설하는 일 때문에 종묘·사직·산천 신에 고하였다. 경상·전라·충청도 3도의 군인이 모두 5만2800명이었다) 시작돼 한달만인 음력 2월 15일 끝났다.

개천을 준설하는 역사가 끝났다. 장의동 어귀로부터 종묘동 어귀까지 문소전과 창덕궁의 문앞을 모두 돌로 쌓고, 종묘동 어귀로부터 수구문까지는 나무로 방축을 만들고, 대·소 광통과 혜정 및 정선방 동구·신화방 동구(洞口) 등 다리를 만드는 데는 모두 돌을 썼다.(태종 12년(1412년) 음력 2월15일)

개천(開川)이라는 말은 '내를 파내다'라는 의미로 자연상태의 하천을 정비하는 토목공사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 때 공사를 계기로 개천(開川)은 조선초 지금의 청계천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됐다.(서울시설공단 '청계천의 탄생')

◆역대 왕들의 숙원사업...영조의 국가 총동원 대공사

개천 바닥을 넓혔지만 큰 비는 해마다 이어졌다. 물난리에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컸다. 그러나 하천 준설에는 막대한 인력과 돈이 필수적이다. 왕들은 선뜻 대공사에 팔을 걷어 붙이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다. 영조는 태종 이후 350년만에 대공사를 결심한다. 영조는 백성들이 노역에 동원돼 고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직접 청계천에 나가 여론을 묻는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영조는 경진년(경진준천·1760년)과 계사년(계사준천·1773년) 두차례에 걸쳐 청계천 정비를 실시한다. 여러 관원들을 비롯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홍수 피해를 입던 도성 안팎의 백성들이 자원했다. 제주도에 사는 백성들까지도 스스로 합류했다.

준천이 마무리된 뒤 작성된 보고서 '준천소좌목'에는 경진준천에 참여한 인원이 21만5380명으로 기록돼 있다. 국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공사였던 셈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영조가 청계천 준천을 기념해 찾은 모습을 그린 '수문상친림관역도' <자료= 청계천박물관> 2020.08.06 fair77@newspim.com

◆조선후기 갈수록 홍수 강도 '극심'

'조선시대의 기상재해 분포에 관한 연구: 홍수와 가뭄재해를 중심으로'(이명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호우기록은 '큰 비'가 457건, '큰 물'이 119건, 홍수가 102건, 폭우가 74건, 물난리는 6건으로 총 827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 798건, 승정원일기 29건이다.

연도별 호우빈도(조선왕조실록·50년 기준)는 1392~1450년이 168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51~1700년 160회 ▲1601~1650년 127회였다. 반면 1551~1600년과 1751~1800년은 각각 43회로 적었다.

월별로는 6월(230회)과 7월(208회)이 높았다. 이어 8월(125회)과 5월(102회)에 호우빈도가 많았다.

논문에서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홍수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커진다고 파악했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대부분 규모 '약'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했지만 조선 전기말인 1501~1550년대부터 규모 '중'이상의 재해가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 조선중기에는 규모 '중'이상 재해가 크게 증가했고, 1601~1650년대는 '강'과 '극심'한 재해의 빈도가 증가했다.

조선후기에는 1701~1750년대부터 규모 '강'과 '극심'에 해당하는 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751~1800년대 이후까지 '극심'한 재해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팔당댐, 소양강댐에서 물이 방류되면서 한강 수위가 상승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곳곳에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철교 옆 올림픽도로 일부구간이 한강물에 잠겨 있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왕들의 극심한 스트레스...'원광의 한' 스며 비가 내리니

홍수에 대한 왕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했다. 성종 9년(1478년) 6월13일. 왕이 예조에 명령을 내린다. 몇 달째 이어진 장마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눈물겹다.

(왕이) 예조에 전교하기를 "하늘의 도는 아득히 멀어서 알 수 없다. 그러나 재앙과 상서는 각각 그 유에 따라 감응되는 것이다. 요즈음 장마가 몇 달을 개이지 아니하니, 아마도 사족의 처녀가 집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제 때에 출가하지 못해서 '원광(怨曠)의 한'이 혹 화기(和氣)를 범한 듯하다. 중외에 명하여 혼수감을 넉넉히 주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성종이 말한 '원광'은 시집·장가를 제 때 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장마가 이어지는 이유가 돈이 없어 시집을 갈수 없는 양갓집 규수의 눈물이 한으로 맺혀 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성종의 '원광의 한'을 풀어주라는 지시는 '웃자고 한 말'이 아니었다. 6일 뒤 사헌부에서 '원광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보고한다. 요즘으로 치면 검찰이 나섰다.

"대전(大典·경국대전)에는 '사족(士族)의 딸로서 나이 30세 가깝도록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자는 계문하게 해서 자재를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외(서울밖) 관리들은 이를 폐기하고 시행하지 아니하여 혼인하는 시기를 놓치게 하였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경중(한양)에서는 오부(한양 각부)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나이 찬 처녀를 빠짐없이 찾아 내어 절계(분기)마다 본부에 보고하게 하고, 본부에서는 이를 다시 확인하여 예조에 보고해서 계문하게 하여 자재를 지급하고, 외방에서는 여러 고을의 권농이정(勸農里正)이 경중의 예에 따라 찾아 내어 본읍에 보고하고, 수령은 사실을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해서 자재를 주어 서둘러 결혼시키게 하고, 만약 혹 숨겨두었다가 나타나면 가장을 죄로 다스리는 한편 관리로서 검거하지 못한 자도 아울러 과죄하게 하소서."하니, (왕이)그대로 따랐다.(성종 9년(1478년) 6월 19일)

3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여성은 나라에서 혼인비용을 대주고, 만약 숨기는 부모와 해당 고을 수령도 죄를 주겠다는 이야기다.

비를 그만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기청제(祈晴祭)도 조선왕조실록에는 189번이나 등장한다. 태종 때는 기청제를 위한 제문을 늦게 올린 관리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발생한다.

'예문관 장무검열 우승범을 순금사에 가두었다. 임금이 장차 친히 기청제의 향·축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제문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새벽에 마음이 전일할 때 향을 전하여 신명을 섬기는 것이 예인데, 지금 어찌하여 늦느냐? 이것은 예방대언의 허물이다. 비가 한이 없이 내려 농사를 해치는데, 나만 혼자 절식하는 것이냐? 어찌 이다지도 걱정이 없는가?"'

왕은 폭우가 내려 밥도 못먹고 걱정하는데, 신하들은 태평하다는 점에 태종이 단단히 화가난 것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6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 물이 흐르고 있다. 2020.08.06 fair77@newspim.com

조선 임금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든 청계천은 이제 물길 등이 잘 정비돼 예전만큼 속을 썩이지 않는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찾은 청계천은 개울가 근처로 접근은 안전을 이유로 금지됐지만, 그래도 물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청계천은 안정을 찾았지만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와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장마와 홍수가 예년 같지 않다. 장마가 없는 해는 폭염이 엄습한다. 살아가는 것도, 날씨도 모두 예측불가라 더욱 답답하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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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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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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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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