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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일자리·주거·교육 정책 망라한 청년기본계획 수립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9:45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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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8월5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등을 담을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위원의 위촉을 늘린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의 하위법령인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지난 2월 법률 제정안이 시행된데 이어 약 6개월만에 하위법령이 구축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우선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토록했다. 5년 주기인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담는다. 이렇게 시행된 청년정책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청년정책 입안을 총괄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을 담았다. 청년정책조정위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조정위는 20명의 실무위원과 10명 내외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위원 위촉비율을 높여 청년의 눈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조정위의 실무를 맡을 청년정책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국무2차장이 담당한다.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성격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이울러 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 향상을 위해 정책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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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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