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롯데면세점 명동점과 동화면세점의 서울시내 영업 허가가 5년 연장됐다.
23일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 심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 등 시내면세점 2곳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운영인 경영능력·상생 협력 등이 포함된 이행내역에서 876.67점을, 향후 계획에서 841.67점을 받아 특허가 갱신됐다. 동화면세점은 이행내역 716.67점, 향후계획 743점을 받았다. 각각 1000점 만점이다.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는 올해 12월 만료 예정이었다. 이번 갱신된 특허는 2025년까지 5년간 유지된다. 동화면세점은 이번이 두 번째 갱신이다.
이들이 5년 뒤 면세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아야 한다. 대기업 면세점은 1회(최대 10년)에 한해 특허를 갱신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최대 15년)까지 갱신 가능하다.
hrgu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