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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평균 13.1% 인하…가구당 하절기 2000원·동절기 8000원 절감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8:00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료비 감소 반영
수송용 전용요금 신설…매월 자동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인하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하절기에는 2000원, 동절기에는 8000원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지난해 7월 4.5% 인상한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제주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는 평택, 인천, 통영, 삼척에 이은 가스공사의 5번째 생산기지다. [사진=한국가스공사] 2019.11.28 fedor01@newspim.com

산업부에 따르면 LNG 수입가격이 수시로 변동됨에도 도시가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원료비(미수금)를 이번에 반영해 2.6%포인트(p)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또 가스공사 저장탱크·배관 등을 사용한 가스 생산과 판매비용으로, 판매물량이 감소될수록 단위당 공급비 증가가 증해 1.4%p 인상요인 생겼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하락 등으로 원료비가 17.1%p 인하되면서 최종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13.1% 인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MJ는 열량 단위의 하나로서, 도시가스 1㎥는 43.1MJ의 열량을 가진다.

주요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택용은 11.2% 인하돼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전망이다. 일반용1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은 15.3% 인하돼 산업계 생산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했다.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그동안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00년 5월부터 산업용 요금에서 ㎥ 당 3원을 차감하는 수송용 임시요금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t 이상으로 늘고 미세먼지 감축,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이번에 전용용도를 신설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해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모든 용도의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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