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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클럽 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1심서 징역 9년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7:37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광진구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뿐만 아니라 피고인 3명의 가족 모두 오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5일 A(23) 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모(21)·이모(21)·오모(21) 씨 3명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한 피고인 3명은 저항할 수 없이 홀로 서 있는 A씨를 무참히 폭행하고, 이미 무방비 상태로 쓰러진 이후에도 구둣발로 축구공 차듯이 머리를 가격한 행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폭행으로 한겨울 새벽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났다"며 "만 23세 젊은 나이로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세상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고통을 받으며 갑작스럽게 삶을 마감했다. 유족들은 피해자 죽음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평생 씻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상처를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애초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살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3명의 피고인 모두 이번 사건이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 및 경과, 개별 폭행 내용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기여도 정도를 볼 때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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