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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전 전북대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4:43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 전북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후 법정구속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한 혐으로 기소돼 지난 4월2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A씨 출교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갔고, 전북대는 A씨를 제적조치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8%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BMW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이들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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