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 전에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DB] 2019.11.13 jungwoo@newspim.com |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 도내 총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100여 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있는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000만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지난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약 1000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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