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6일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직무대행 김종업)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안심글꼴파일' 51종을 추가로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부산체, 제주고딕체, 환경체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8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종을 포함한 총 51종이다. 지난 3월 배포된 글꼴파일 71종에 새로 51종이 추가돼 안심글꼴 총 122종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글꼴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다. 따라서 무료 글꼴파일이더라도 사용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 조건을 확인한 것만 모아 제공하므로 별도 저작권 확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글꼴을 사용한 문서파일 홈페이지 게시 등)과 오프라인(인쇄물 제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글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등)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 배포(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하는 등)하거나, 글꼴파일을 CD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은 창작 및 문화생활 시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글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다. 지난 3월 1차 배포했던 안심글꼴파일 71종을 내려받은 건수는 한 달간 약 42만 건에 달한다. 글꼴파일들은 교사들의 원격 수업자료와 1인 창작자들의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공하는 '안심글꼴파일'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등 각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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