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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급 시작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2:15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2:15

[강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강진군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의 방문 접수와 온라인 신청(강진군 홈페이지)을 받아  9일 기준으로 방문신청 896건, 온라인 신청 168건으로 총 1064가구의 신청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받은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전산입력, 군 조사(공적자료 요청) 및 결정까지 1건당 10일 정도가 소요되며, 대상자가 결정되는 즉시 문자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전남형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강진군 청사 [사진=강진군]

현재 강진군은 지류형 강진사랑상품권 5억원을 확보해 13일부터 지급이 확정되는 대로 전남 최초로 가구별로 30만원~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5월 8일부터는 카드형 상품권이 발급돼 적합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또한 4월 16일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및 전산입력, 군 대상자선정, 지급까지 최대 20분 안에 원스톱 서비스로 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둔 모든 가구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며 본인 인증 자체가 서명임으로 별도의 서명 없이,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 및 체크하고, 주민등록등본(민원24 무료발급), 신분증을 첨부파일로 등록해 저장하면 신청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군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다운 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전남형 긴급생활비 선정대상은 신청대상자 중 가구원 모두 지역가입자일 경우는 지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 가구는 직장 또는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과 재산기준(1억 6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최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시생활지원(강진사랑상품권) 대상자, 긴급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등은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전남형 긴급생활비를 신속하게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군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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