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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가격리 위반조치 상향…벌금 1000만원·징역 1년"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6:31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기준이 대거 향상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자가격리자는 1만1865명이며 지난 5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기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강도가 강화됐다.

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단장은 지난 2월 하순부터 신천지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며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폭증한 후 지난 3월 초순부터 증가세가 누그러들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에는 도내 병원 및 교회 등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3월 말부터는 해외유입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수한 집단감염 케이스인 신천지의 영향을 배제하면 우상향 그래프는 더 뚜렷해지는 양상을 띄었다.

이 단장은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된 정부의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대비 6명 증가한 581명이다. 인구10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42.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양주시, 가평군을 포함해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성남이 12.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과 군포 10.3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213명은 퇴원했고, 현재 360명이 도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경기도 병상운용 현황은 6일 0시 기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6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480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2.9%인 350병상이다.

지난 1일 이후 도내 발생한 확진자 80명 중 36%에 해당하는 29명이 해외입국자로, 이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3%인 24명으로 가장 많다.

같은 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5483명으로, 이중 47%인 2571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의정부성모병원 집단감염은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도내 확진자는 32명으로 환자 15명, 의료진 3명, 보호자 6명, 간병인 6명, 직원 2명 등이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1일부터 폐쇄 중으로, 환자와 의료진 및 직원 2974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후 모니터링 중이다. 간병인 및 6~9 병동의 퇴원환자 719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 및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원내 7층과 8층에 대해 멸균(훈증) 소독을 실시하고 병상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평택 오산공군기지 인근 확진의 경우 지난 1일 와인바 운영자 확진에 이어 확진자의 가족 3명, 와인바 손님 및 지인 12명 등 1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경기도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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