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고성군은 다음달 10일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해 9월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시행을 위해 고성군과 농협고성군지부, 지역농협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89개 농가에 7억8900만원을 6개월간 월급으로 지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특성을 고려해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수확기 이전 일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눠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월급은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만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며,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원 이상 농가는 제외된다.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는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성군은 벼 재배농가의 건의사항을 농협과 협의해 2020년도부터는 벼 재배면적(5ha) 상한제 폐지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 → 300가마), 상환기간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 등 사업을 확대한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