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11일 평창 감자꽃 스튜디오에서 17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18세 유권자 선거교육을 위한 담당자 연수 및 업무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사용과 18세 유권자용으로 나눠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교사용의 경우 △선거교육의 의의 △선거교육의 기본방향 △선거교육의 주요 내용 △교사가 알아야할 선거법으로 구성하고 학생용은 △18세 유권자의 의미 △선거의 과정과 투표 절차 등으로 구성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고등학교 교감 대상 선거교육은 교육지원청 및 권역별로 분산하여 추진하고, 만18세 유권자는 다양한 선거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실시하도록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흥식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 투표에 참가하는 만18세 유권자는 주로 도내 고등학생들"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기회인만큼 효율적이고 다양한 선거교육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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