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020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과 관련해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 등에게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방 접종대상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이며, 농장주는 축종별 항체 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 확인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며, 항체 양성률이 소는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지도와 이행여부를 연중 확인하고 소염소에 대하여 일제수시 접종 기간 공수의 접종반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