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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행정·재정적 혜택 제공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2:00

정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마련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가 설치돼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이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를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제공해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16일 출근시간대 지하철 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을 통해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해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해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인체 위해성과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실내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해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또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가 향상된 최신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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