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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 우한 폐렴 공포에도 아직 완전 폐쇄 안돼…"무역상 왕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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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언론 보도와 달리 국경지역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
"일부 국경지역 여행사, 소규모 中 관광객 여전히 모집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로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차단한 가운데서도 무역상들은 여전히 북‧중 국경지대를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근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21일 북한 당국이 전 세계 여행사에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국경을 완전히 폐쇄한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후베이성(省) 우한시(市) 한커우역에서 검역원들이 열검출기로 승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중 국경지역 사정에 밝은 현지 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에 시작되는 중국 명절인 춘절에 맞춰 북한을 방문하려던 중국인들이 많았지만 모두 취소됐다"면서도 "일부 변경지역의 소규모 여행사는 계속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특히 무역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중국 쪽 북‧중 접경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해관은 아직 문을 닫지 않았다"며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춘절과 설날 때문에 잠깐 문을 닫지만 28일부터는 다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2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던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집으로 순조롭게 돌아갔고, 과일을 잔뜩 실은 트럭들도 수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고 부연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달리 북‧중 국경의 분위기는 차분하다는 것이 국경지역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우한 폐렴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 비행기 노선 중단과 국경폐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당시 북한은 모든 관광객의 입국을 막았으며, 일부 외교관과 국제 구호단체 요원 등 공식 방문객들은 해당 지역 출발일로부터 21일 동안 의무 격리 조치를 당한 바 있다.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을 때도 북한은 모든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고 중국과 북한을 잇는 신의주 세관을 잠정적으로 폐쇄하는가 하면, 북‧중 국경지대의 역을 비롯해 공항과 항구 등에 의료진과 검사설비 및 기구를 추가로 배치해 검역을 강화했다. 동시에 감염이 의심되는 외국인들은 가차 없이 되돌려 보내거나 격리시켜 치료하도록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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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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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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