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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딜라이브 SO 14개사 재허가...법인 재허가 첫 사례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1:19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을 시행한 이후 1년만에 적용되는 첫 사례다.

2018년까지는 SO 재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해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잦은 재허가 신청과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법인별 재허가 신청으로 방송법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상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650점 이상을 충족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고,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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