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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40주년…아직 끝나지 않은 상처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7:07

신진자동차 폭리문제…소비자보호법 촉발
소비자기본법 40주년…집단소송제 시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968년 11월 25일 대우자동차의 전신격인 '신진자동차 폭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입법요구가 거셌다. 도요타와 기술제휴로 태어난 신진자동차의 '코로나'를 해외(대당 22만원)보다 4배가량 비싸게 판매하면서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경쟁업체가 없는 독주회사의 독점적 횡포가 당시 '외자도입 특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소비자보호법 제정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됐다. '소비자보호요강'이라는 최초의 규범이 세워진 이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은 의원입법 형태로 1980년 1월 4일 탄생했다.

개발경제가 한창이던 1964년 '밀가루·설탕·시멘트' 등 이른바 '3가지 가루'의 담합 사건으로 추후 탄생한 공정거래법과 괘를 함께하고 있다.

올해 소비자기본법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보편화되면서 기업의 악행은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양상시키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980.1.4. 소비자보호법 관보 게재(제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20.01.02 judi@newspim.com

특히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다. 현행 단체소송 제도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승소에 따른 금전적 보상보다 장기간의 소송절차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적 부담은 소 제기의 소극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위법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 일정한 피해 소비자를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해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단체소송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중지청구만 허용된다. 이미 발생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최종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는다.

현행 법제상의 집단적 분쟁해결절차도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툴로써 미흡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소송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 등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이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확대는 여전히 국회 표류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기업에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2019.08.01 kilroy023@newspim.com

이신우 국회 입법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소비자 개인에 따라 차별화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정비해야한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절차와 별도로 본안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신우 실장은 이어 "집단소송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증거를 소비자가 원활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소비자 관련 분야에서 집단소송제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이나 표시광고 등 다수 소비자 피해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성복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올해 소비자 주창 역할을 적극 강화하는 한 해로 삼아 시장, 기업, 정부 등 모든 시장경제주체를 소비자중심적, 소비자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 단장이 지난 2018년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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