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11월 26일 체결한 신청외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와의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정지, 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결의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채권자들은 "예비적으로, 전항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시주주총회결 및 주식교환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재판을 청구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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