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수상레저업자에게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게 한 어촌계장이 경찰이 붙잡혔다.
13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와 짜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투명카누 등 바다체험 장비와 어촌체험마을 운영권을 넘긴 어촌계 대표 A씨(79)와 수상레저사업자 B씨(60)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수상레저사업자 B씨는 어촌계에 1억원을 주고 어촌계 명의로 허가받은 공유수면에서 레저사업을 영위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C어촌계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보조금 9890만원으로 투명카누 등 체험장비를 구입했다.
A씨는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보조금으로 구입한 중요재산을 관리청의 승인 없이 양도·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에게 공유수면을 사용하게 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투명카누 등 체험장비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C어촌계는 B씨에게 받은 1억원 중 일부는 어촌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B씨에게 빌려주고 남은 금원은 어촌계원들에게 배당해 나눠 가졌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관련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유수면의 임대 및 전대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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