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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조건부 연장' 선회까지…무슨 일 있었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3일 08:05

최종수정 : 2019년11월23일 08:13

美 압박‧한일 최후 담판 결과 조건부 종료 유예
종료는 일단 유예됐지만…향후 입장차 좁힐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8월 종료 결정 이후 연장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결국 '조건부 유예'를 결정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를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부터 90여일 간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여 왔다.

한국은 '일본이 먼저 부당 조치(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일본은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수차례 만나 입장 차를 줄여보고자 노력했다. 여기에 미국까지 가세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결국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는 듯 했으나, 종료를 코앞에 둔 22일 종료가 아닌 '조건부 연기'로 최종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 2016년 체결해 북핵‧미사일 정보 30여회 교환
   정부, 8월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 20여일 만 지소미아 종료 발표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군사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적 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일 간에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일본 측이 먼저 제안해 체결됐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지역의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 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했다. 가령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할 경우 북한과 더 가까이 있어 발사 탐지에 강점이 있는 한국은 그에 대한 정보를, 북한과 더 멀리 떨어져 있어 탄착(탄알이 목표물을 명중하는지 여부) 여부 분석에 강점이 있는 일본은 그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양국은 3년 간 30여회 정보를 교환했다.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당사국 양측 중 한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반대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8월 24일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보다 이틀 전인 8월 22일 협정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한 지 10개월 만,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지 20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은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美 고위급 당국자 연달아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 압박
    정경두 국방장관도 日 방위상 만나 태도 변화 촉구했지만…입장 차 못 좁혀

그 이후 한‧일 관계는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다. 8월 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일본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혁신 기술 확보 및 국방력 강화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도 지난달 8일 열린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11월 종료 전까지 일본과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를 할 것이나 그 과정은 일본이 스스로에게 지소미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10월 9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10월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당시 한‧일 공조 부족이 초기 분석 실수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방위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왼쪽)과 데이비드슨 미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14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제5회 한미동맹만찬'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14 photo@newspim.com

한‧일 양국은 서로 '지소미아 종료는 자국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그러나 종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달 초부터는 한‧일 양국은 물론 미국까지 가세한 가운데 숨 가쁜 외교전이 시작됐다.

미국 정부의 외교‧국방 분야 고위급 당국자들이 연이어 한국을 찾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달 초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협상 수석대표 등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외교‧국방 고위급 당국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마크 밀리 합동참모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미군사위원회(MCM) 참석 차 한꺼번에 방한해 지소미아를 놓고 박한기 의장 등 우리 군 수뇌부를 만났다. 같은 날 방한해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문 대통령을 만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SCM 직후 정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의 계속될 갈등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결국 평양과 베이징(북한과 중국)"이라며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를 코앞에 두고 일본과 수차례 대화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담(ADDM-Plus)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방콕 시내 모처에서 비밀 회동을 갖는 등 수차례 물밑 접촉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종료 직전 강경화 외교장관 방일 긴급 결정
   재연장 혹은 조건부 유예 기대 나오기도…결국 유예 결정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신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한‧일 관계 개선 및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둔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갖고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최종 논의한 결과 조건을 걸고 종료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에 가한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다.

같은 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차 일본 나고야 행을 긴급 결정하고 출국했다. 강 장관의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주목받았던 바 있다. 강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그 자리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지소미아 최종 담판을 하고 지소미아 재연장 혹은 조건부 유예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23일 0시까지도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예상을 뒤집고, 결국 종료가 최종 연기됐다.

다만 종료가 최종 연기된 것과 별개로 향후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유예의 조건이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인데 지난 90일 간 한‧일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료를 유예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동맹 약화라는 우려는 일단 씻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던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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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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