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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납업체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2:18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2:18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 금품‧향응 제공받은 혐의
검찰, 같은 날 이 전 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결국 파면됐다.

19일 국방부는 "국방부는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18일 파면조치(징계처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위반 등 혐의로 이동호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법원장이 국방부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됨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21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 전 법원장은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 이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새로운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등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M사 대표 정 모씨로부터 최근 수년 간 1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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