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선 검찰청에 특사 대상자 파악하라" 공문
국가보안법 위반·선거법 위반 등 사범 중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범을 중심으로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19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 및 총선과 19대 총선, 지방선거 관련 사범 등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대상자와 시점 등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연말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6444명을 사면·감형했고 올해 3·1절에도 4378명을 특별사면했다. 여기에는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하다 사법 처리된 철거민 25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세월호 참사 등 7대 집회·시위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