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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생협력법 개정안 반대...상생 아닌 대기업 부담 법안"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1:00

국회에 반대 입장 전달..."기업들 부담 커져"
"상생협력법 취지인'대‧중소기업 자율적 협력촉진' 훼손"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19일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아닌, 오히려 대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법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경연은 대기업들이 거래처를 국내가 아닌 해외업체들로 전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개정안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 부과하는 것과 중소기업부(중기부) 처벌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7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경연은 개정안 반대의 이유로 ▲상생협력법 입법취지 훼손 ▲입증책임 위탁기업 전가로 기존 법체계와 배치 ▲조사시효 부재 ▲계약자유 원칙 훼손 ▲과잉규제-기존 법으로도 기술유용 규제 충분히 가능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로 기업부담 가중 ▲거래처 해외변경으로 국내 중소기업 오히려 피해 ▲현실과 괴리된 규제 등 8가지를 제시했다. 

한경연 측은 "개정안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을 추구하는 상생협력법 취지에 반하고, 기존 법과의 마찰적 요인이 큰 만큼 처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요쳥했다. 

특히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존립목적이 중소기업 보호인 중기부의 처벌권한이 강화되면 대기업 규제에 편향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기관(중기부)이 부담해야 할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 또한 규제기관과 기업 간 힘의 불균형상태를 심화시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거래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 없이 중기부가 위탁기업에 바로 시정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의거, 공정위와 중기부가 중복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해진다"며 "이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기며, 기업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경제가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임을 고려, 기업부담을 양산하는 규제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수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업들에게 이번 상생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순응 비용을 부담 지우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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