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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반부패수사부 변경…법무부 '검찰 통제권' 강화되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5:26

직접수사 고검장에 보고…공석 대구고검·광주고검장 인사 주목
특수수사 지휘 라인 변화 불가피 vs "인사권 큰 변화로 보긴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검찰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및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검찰개혁안을 뼈대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 통과 후 즉각 시행되면서 법무부의 검찰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지검장은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검장이 사무감사를 통해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되면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특수수사 지휘 라인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쳥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0.15 kilroy023@newspim.com

특히 반부패수사부가 남게 되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중 서울고검을 제외한 대구고검과 광주고검의 고검장이 공석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법무부가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인사를 통해 특수부→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검찰총장 구도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 이후 조만간 검사장급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특수수사 축소와 맞물려 인사권 등에서 검찰조직에 대한 법무부의 영향력과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과 맞물려서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 특수수사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사퇴의 변을 통해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지검장의 고검장 보고만 놓고 특수수사 지휘 라인의 유의미한 변화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검장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이 보고만 받는 건지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몰라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검사장 책임 하에 수사를 하는 것이지 고검장이 보고받았다고 해서 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인사권에 있어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석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한 변호사는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신임 본부장을 감찰본부장에 임명하는 인사에 대해 보고했고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석인 대검 사무국장에 복두규(55)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이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인사를 대체한 인선이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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