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직 경찰청 정보계장 “박근혜 청와대 지시로 선거 대책 보고서 작성”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3:15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3:15

‘정보경찰 정치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6차 공판기일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과 계장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 정보과에 당시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5 mironj19@newspim.com

이날 법정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과 계장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청와대 요청으로 새누리당 친박 국회의원 후보자 60~70명에 대한 명단을 받아 권역별·전국 판세분석과 선거 대책 문건 등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2월 청와대 연풍문에서 유모 행정관이 지역별로 이름이 적힌 명단과 보고서 양식을 줬다”며 “후보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역 여론은 어떤지, 당선 가능성을 높일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청 정보국과 선거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보안상 문제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MPIS)을 통하지 않고 전화로 확인했다”며 “청와대로 보고할 때는 유 행정관과 개인 이메일을 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 지시와 관련 경찰청 내 보고체계에 대해선 “국장과 심의관에게는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했다”면서도 “직접적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청장이나 차장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당시 경찰청의 선거 관련 정보 수집 업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치 정보는 경찰 업무의 영역이 아니다”며 “(청와대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강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강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강 전 청장은 구속 중이던 7월 모친상을 당해 3일간 구속정지를 허가받기도 했다.

강 전 청장 측은 “다른 유사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 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청장 등은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2년~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