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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법인식별기호(LEI) 활성화 위한 국내외 홍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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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특례 시행
해외예탁기관 등과 협력 통해 LEI서비스 적극 지원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법인식별기호(LEI)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다. 글로벌LEI시스템(GLEIS)에서는 각 법인에게 1개의 고유코드를 부여한다.

현재 미국·유럽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거래정보저장소(TR)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G20과 FSB(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해 TR 보고 시에 LEI를 활용해 거래내역을 보고한다.

EU는 지난해부터 MiFIDⅡ(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Ⅱ, 금융상품시장지침) 시행으로 금융거래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에게 LEI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No LEI, no trade” 원칙 아래 장외파생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LEI 사용을 선도하고 있다.

[로고=예탁원]

예탁원은 2015년 1월부터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LEI 발급 및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 2014년 4월 예비기관(Pre-LOU)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 10월에 정식 LOU(지역운영기구)로 인증받았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국내법인(펀드 포함)은 총 1214개 LEI 발급받았고, 그중 예탁원은 792개를 발급·관리(65.2%) 중이다.

현재 예탁결제원의 LEI 발급수수료는 건별 10만원(연간), LEI 유지수수료는 7만원(연간) 부과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LEI 수수료 감면 특례를 시행 중이다. 또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8월에 LEI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으며, 미국·EU 등 주요 LOU 수수료 평균의 70% 수준이다.

특히 예탁원은 법상 정보관리·공표 업무 수행경험을 토대로 LEI 보유 법인의 참조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법인의 LEI 코드가 유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간 갱신 일정안내 등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 서비스 제공한다.

해외 LOU와 수수료 비교 시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정부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예탁원은 LEI 발급관할 지역 확대에 따른 국내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LEI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홍콩 현지법인 4개사, 싱가포르 현지법인 1개사만이 예탁결제원 LEI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기업 해외지사 등은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LEI 발급‧갱신 시 발생하는 LEI 수수료를 우리나라 LOU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Meet the Market 행사를 통해 LEI에 대한 국내 기업 인식을 확대하고, 사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했다”며 “우리나라 기업 진출 규모와 LEI 서비스 가능지역을 고려해 해외 LEI 홍보 로드쇼 추진할 예정이며, 해외예탁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해 LEI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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