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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 '집행유예' 후폭풍…"학생들 인권도 유예"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4:34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4:35

동덕여대 총학생회 성명서 발표
'동덕여대 알몸남' 법원 판결 반발...'교내 안전 조치 미흡' 학교도 비판
학교 측에 "실형 선고되도록 강력 대응하라"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동덕여대 알몸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동덕여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도 효과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법원 판결에 따른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이 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알몸남에 대한 형 집행과 함께, 학생의 안전과 인권 보장 또한 유예되고 말았다”며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은 불안감, 공포감, 정신적 충격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밝혔다.

[사진=SNS캡처]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지난 6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과 10월 동덕여대 강의실 등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총 56회에 걸쳐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직 자신의 나체 촬영을 목적으로 했고 SNS에 게시한 것도 자신을 과시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나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가해자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이 느끼는 공포감, 불안감 등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는가”라면서 “알몸남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자의 시선에 입각한, 참으로 너그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법원의 판결을 거듭 비판했다.

[성명서=동덕여대 총학생회 SNS 캡처]

총학은 “학교는 경비 인력을 확충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와 다르게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고 11시 이후 모든 출입문을 단순 폐쇄하겠다는 생뚱맞은 답변만을 내놨다”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구축한 보안 시스템은 외부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학교 측도 겨냥했다.

그러면서 △무인 경비가 아닌 경비 인력을 확충해 캠퍼스 보안 강화 △안전 캠퍼스 구축을 위한 예산 추가 배정 △가해 남성에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실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 등을 촉구했다.

박주현 총학생회장은 “이번 성명과 함께 학생회의 요구사항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며 “학교 측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학생들의 움직임에 학교 측은 “사건 이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요구 사항과 법원 판결 관련 대응 방안 등을 학교 차원에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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