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층간소음문제로 시비하다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찌른 A(35)씨를 살인미수 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9시 5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군산시 서흥남동의 한 연립주택 위층 주민 B(36)씨의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연립주택 3층에 사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왔고 사건 당일에도 B씨의 집이 시끄럽자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하다가 다툼이 일어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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