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원물산을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9일 지정했다.
세원물산은 지난해 12월 10일 발생한 회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사실을 지난 7월 24일에 지연공시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인한 부과벌점은 8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3200만원이다.
아울러, 거래소측은 '고의의 중대한 위반'을 사유로 공시책임자 교체를 요구했다.
swseong@newspim.com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원물산을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9일 지정했다.
세원물산은 지난해 12월 10일 발생한 회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사실을 지난 7월 24일에 지연공시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인한 부과벌점은 8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3200만원이다.
아울러, 거래소측은 '고의의 중대한 위반'을 사유로 공시책임자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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