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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안면인식 기술 활용 두고 갑론을박...'범죄예방 VS 사생활 침해'" - FT

기사입력 : 2019년08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3일 10:00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일 오후 4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영국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후 해당 기술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시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은 안면인식 기술 활용을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동시에 해당 기술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이다. FT는 영국에서도 런던이 안면인식 기술의 시험장으로 떠오른 배경으로 도심 곳곳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규모 CCTV 네트워크를 꼽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조사됐으며, 영국 런던이 그 뒤를 이었다. 베이징과 런던에 설치된 CCTV 대수는 각각 47만대, 42만대로 추산됐다. 인구 대비 설치된 CCTV 대수를 도시별로 비교했을 때는 런던에 가장 많은 CCTV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에 유달리 수많은 CCTV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 FT는 각종 테러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초까지 활발하게 벌어진 IRA(아일랜드공화군)의 폭발물 테러와 미국 본토를 겨냥한 9.11 테러, 2005년 런던 지하철 폭발물 테러 등이 발생하면서 CCTV 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초점 한계 등을 이유로 도심에 설치된 CCTV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등과 함께 시각적 감시 시스템은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FT는 특정 인물과 물체, 특이한 행동을 인식할 수 있게끔 훈련된 머신 러닝 알고리즘으로 인해 CCTV의 효과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제3회 월드 인텔리전스 콩그레스(WIC)에 전시된 화웨이의 감시카메라 2019.05.16. [사진=로이터 뉴스핌]

글로벌 컨설팅업체 어센츄어의 에스더 콜윌은 보고서를 통해 "AI는 수천 개의 비디오 피드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추적한 뒤 당국에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어 "범죄 활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업 및 주거 보안 시스템 관련 정보를 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 같은 기술은 런던의 일부 공공기관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런던교통공사는 마일 엔드와 리버풀 스트리트 등의 지역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AI를 활용해 분석한 뒤, 이상 행동을 하는 행인이나 수상한 수화물을 적발하고 있다. 뉴햄 지역에서도 수상한 물체가 발견되는 등 특이점이 포착될 경우 지역 관리들에게 자동 경보를 보내는 스마트 CCTV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 CCTV는 민간 분야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테스코와 세인즈버리 등의 슈퍼마켓 체인과 편의점들은 이미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매장 내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부터 술·담배 구입 고객의 연령 측정까지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의 스타트업 요티(Yoti)는 앞으로 4개월 동안 2만5000여곳의 편의점에 고객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안면 분석 소프트웨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고객들의 정보가 민간 기업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연구원은 "모든 기업들은 고객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서 "민간 분야는 우리가 가장 무지한 분야다. 우리는 기업들이 그것(고객 정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기업을 감독하는 이도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인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면인식을 비롯한 생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법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영국에서 생체인식 관련 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2012년이며, 이마저도 지문과 DNA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셰필드 할람 대학의 폴 와일스 교수는 안면인식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경찰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은 실제로 사생활 침해 논란에 불을 지피며 법적공방까지 휘말렸다. 지난 5월 웨일스 카디프에 거주하는 에드 브리지스는 경찰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인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사우스 웨일스 경찰의 기술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브리지스는 2017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 카디프 시내로 쇼핑을 나갔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경찰의 벤 앞을 지나갔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데이터를 캡쳐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비난했다. 법원의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결은 미국과 인도, 호주 등 안면인식 기술 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에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 경찰은 안면인식 기술이 가져올 잠재적인 혜택이 상당하다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런던 경찰청의 던칸 볼 경무관은 "안면인식 기술은 경찰관들이 칼이나 총기를 이용한 범죄 및 아동 성 착취 등으로 수배된 범죄자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무관은 이어 "국민들은 런던 경찰이 강력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을 기대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것은 옳다"고 강조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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