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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두 번 말바꾼 윤석열, 잇따른 해명에도 논란…핵심은?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9:58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09:58

윤석열, 인사청문회서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했다” 일관
인터뷰 녹취 공개에 사과→“소개 안 한 것 분명”
윤대진·이남석도 “윤석열 소개 아니다”
윤우진 파면취소소송 판결문에 변호 정황 드러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바꾸기’ 논란 핵심으로 떠오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 선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윤석열, 이틀새 두 차례 입장 번복…“소개 안한 것 분명하다”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 논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검찰 내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2012년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이 수 차례 기각되고 2015년 그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혹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했다. 그는 “윤 전 서장과 1년에 한, 두 번 식사를 하거나 한, 두 차례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정을 넘겨 이어진 청문회 막판 한 언론에서 보도한 윤 후보자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중수부(중앙수사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윤 후보자의 인터뷰였다. 

윤 후보자는 이에 ‘소개’를 ‘선임’으로 바꿨다. 그는 “지금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인데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윤 전 서장 변호사는 형제가 선임했다. 선임에는 (제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오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결국 사과했다.

그는 청문회 정회 동안 마이크가 꺼진 사실을 모르고 여당 의원에게 “제가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 대진이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튿날 오후 “어제 청문회에서 7년 전 있었던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게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윤대진·이남석 “윤석열 소개 아니다”…진실은?

윤 후보자의 입장 번복에 앞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인물, 윤대진 검찰국장과 이남석 변호사도 윤 후보자의 소개가 없었다고 잇따라 해명하며 윤 후보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윤 국장은 청문회가 끝난 지 6시간여 만인 9일 아침 “이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중앙수사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로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 변호사 역시 “2012년 윤대진 당시 과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해 줬다”고 했다. 또 “윤 서장을 만나 한동안 말 상대를 해줬으나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본인 포함, 윤 후보자의 결백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이같은 해명에도 진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논란은 오히려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들 주장과 배치되는 이 변호사의 실제 법률 대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의 개인 비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2013년 8월 무렵 검찰에 변호사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파면된 윤 전 서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인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판결문에도 이 변호사가 그의 법률 대리를 위해 선임계를 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서장 마저 이 변호사가 자신의 정식 법률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적시돼 있어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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