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청시 위약금 뺀 나머지 가입비 제때 안돌려줘
"계약 전 꼼꼼히 약관 등을 따져보고 가입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올해 초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30대 중반 직장인 A씨는 업체서 선보인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자 환불을 요청했다. 250만원의 회원비를 냈지만 한번의 주선 만남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20만원 정도였다. 위약금이 큰 탓이다. 결혼정보업체는 담당자가 그만뒀다는 핑계 등을 대며 환불을 2-3개월 차일 피일 미루더니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국내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객이 가입하자 마자 결혼정보업체의 태도가 돌변하거나 환불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중도해지 및 환불시 위약금이 최소 20% 이상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만남 횟수를 채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며 버티기에 나선 중소형 결혼정보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1330건이다. 이 중 95%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을 보면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80%를 지급하게 돼 있다.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환불 요청시 법적으로 지불해야할 위약금을 뺀 나머지 가입비를 제때 돌려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결혼정보업체 담당 관계자가 전화를 아예 안받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2-3개월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다. 가입 전에는 귀찮을 정도로 권유 문자와 전화를 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또 다른 결혼정보업체 가입자 B씨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가 결혼정보업체에 대신 가입한 경우다. A씨 1번의 주선만남 이후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다. 회원 가입비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써 3개월째 환불이 되지 않고 있어 마냥 기다리고 있다.
B씨는 "맨 처음 환불을 요청했을 당시 담당자가 그만뒀다는 이유로 2개월 미루더니 이후 내부 환불 시스템 문제로 1개월이 더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화를 할때마다 환불해주겠다는 날짜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약 전 꼼꼼히 약관 등을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단 가입 후 주선만남을 1건도 갖지 않은 경우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미영 한국소비자원 서비스 팀장은 "계약 체결시 본인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가급적 추가사항 또는 특약은 구두상이 아닌 계약서로 작성하고 자세한 부분일지라도 빠트리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해서도 꼭 기재돼 있는지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