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 조처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 발견됐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정한 판단을 내렸으나 박씨가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 여자친구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 0.5g을 3차례 구매했으며 두 사람이 이를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열린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박유천은 약 2달 만에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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