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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상산고 국중학 교감 “자사고 탈락 법적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1:32

“전북교육청 결정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부당”
“80점 상향 교육감 재량권남용, 위법성, 자사고 지정목적 등”

[편집자] 전북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에 대한 심의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가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인 80점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지난 4월4∼5일 서면평가와 15일 현장평가, 5월17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다음달초 청문을 실시하고, 내달 중순경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얻어 8월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산고측은 전북교육청의 이러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뉴스핌은 상산고의 향후 대응방향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국중학 교감을 직격 인터뷰했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사고 탈락과 관련해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21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부당하다”며 “상산고를 탈락시키위한 ‘정해진 결론’을 위해 짜맞추기식 평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수단을 통해 부당성을 바로잡겠다”고 성토했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21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탈락 진행에 대 "법적대응하겠다" 밝혔다. 2019.6.21 lbs0964@newspim.com

- 부당한 평가라는 3가지 관점을 설명한다면.

▲먼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둘째, 위법성이다.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육청이 상산고 자율에 맡겨놓고 평가직전에 갑자기 10%이상 선발비율을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

셋째,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목적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전북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상산고가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지 의문이다. 

- 향후 법적대응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해 청문을 거친 다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학교는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또는 부동의’ 과정에서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 더 나아가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 다음 달 20일 입학설명회가 예정돼 있는데, 학사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내달 20일부터 세차례 있을 입학설명회를 위해 8일 학부모 학생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의 이번 결정과 과정에 굴하지 않고 학교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학사일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학부모나 동창회 입장은.

▲어제 학부모들도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처사에 강하게 항의했다. 또 어제 오후에는 300여 학부모들이 모여 비상총회를 가졌다. 학부모나 동창회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이번 행위에 대해 학교측과 행보를 맞추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상산고에 진학하려는 중3생들과 학부모에 한마디 한다면.

▲이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는 합리성과 적법성이 매우 결여된 평가였지만, 31개 평가지표 거의 모두 ‘매우 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자신한다. 아울러서 대다수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학교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불안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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