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담양군 “고형폐기물(SRF) 사용 신고 불허가 처분은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담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 SRF(고형폐기물)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일부 보도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에서 지난해 10월 소각시설 연료인 SRF 사용을 30%에서 100%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신청했다.

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그러나 담양군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위치해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회사의 사익적 이익보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라는 이유로 담양군은 이를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공장 측에서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수리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수리를 구하는 신청이 개정 전 법령의 적용 대상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폐합성수지보다 SRF가 환경에 더 해로운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SRF를 사용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나 순환적 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민의 민원은 관계법령의 신고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 신고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담양군은 유사한 소송이 대전고법 판결(2018년 12월)과 대법원 확정 판결(2019년 4월)된 OO시의 사례를 보면 “SRF를 사용할 경우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OO시의 손을 들어 줬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2019년 1월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한 바 이는 SRF의 환경위해성이 검증 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에 SRF 사용시설의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 등에 비춰 볼 때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없다는 재결상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SRF 사용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함에 따라, 인근 나주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사용을 저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한 어떠한 개선 계획도 이 사건 신고 시 제출된 바 없음에도 단지 공장이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며 도민의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으로 담양군은 강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양군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해 “SRF 100% 사용신고 당시, 관련법이 신고제에서 변경허가제로 이미 개정된 상황이었다”며 “행정심판 진행 중에 변경허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자문과 타 지자체 소송사례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재 처분 할 수 있음의 판례를 근거로, 2019년 4월 변경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공장 측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장 측에서는 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담양군이 수리를 구하는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만 한다는 취지로 행심에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 법률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공장 측은 또다시 ‘불허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행심에 제출한 상태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공장 측은 2018년 4월 SRF 품질검사 부적합 위반으로 사용금지(1월),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2회),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조치명령(1회), 개선명령(6회), 경고(5회), 과태료(7회) 등 담양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전라남도로부터는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처분(4회) 받은 바 있다.

지역민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과 함께, 행심의 인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환경대책연대’를 구성, 소송 제기 등의 강력한 대응과 도청 앞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담양군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번 행심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취지, 유사 판례의 법리, 환경오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은 제지공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반론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