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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1년] ③ 홍민 “3차 북미정상회담, 9월경 개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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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인터뷰
“北 외무성 담화, 북미 대화 재개 원하는 간절한 의지 표현”
“6.12 남‧북‧미 긍정메시지→7월 북미대화→9월 북미정상회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7월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9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2일은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때문에 하노이 회담 이후 냉각기에 접어든 북미 관계가 언제쯤 회복이 될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 시점에서 우세한 시각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를 낙관하거나 개최 가능성을 관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달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특수 정찰기를 한반도나 일본에 연달아 출격시키며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 국면이 조성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싱가포르 선언은 종잇장이 될 것”이라고 해 ‘북미정상회담은커녕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8일 북한 조선중앙 TV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보도. [사진=조선중앙TV 캡쳐]

◆ 홍민 “北 외무성 담화 부정적 해석은 표면적 해석…간절한 대화 의지를 봐야”
     “美 입장서도 ‘더 이상 대화 늦추면 안 된다’ 판단”

하지만 전문가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담화의 핵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청신호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2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나온 외무성 담화를 표피적으로만 읽지 말고 보다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그 내용은 매우 정중한 톤이며 전체 구성에서 4분의 3이상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즉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또 “다시 말해 미국에 ‘우리의 입장과 동일하게 똑같이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해서 약속을 지키라’, ‘너무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같이 건설적 해법을 강구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방적 주장을 내려놓고 건설적인 해법을 강구하자’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서 일관성 있고 절박하고 간곡하게 대화 재개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특히 “북한의 외무성 담화를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의지만큼 미국이 빨리 화답하고 나서길 바란 것이고, 그걸 외무성 담화를 통해 말한 것인데 이것을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혹은 ‘새로운 셈법이 아니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한다’고 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 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북한과의 대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이미 5월 말부터 (미국에서) 재선을 위한 유세가 시작됐는데, 유세 단골 메뉴로 북한이 거론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에선) ‘독재자(김정은 위원장)와 거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홍 실장은 이어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까지 (북핵 협상에서) 특정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핵미사일을 중단한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리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했어도 언제 저강도 도발을 할지, 다른 방식의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른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대화할 기회를 너무 딜레이(지연)시키면 북한이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극적인 이벤트를 활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 7월 정도엔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9월경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6.12에 北 외무성 담화에 화답하는 한‧미 긍정적 입장 나올 것”
     “6월 내 남북정상회담 혹은 특사 교환→한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수순 될 것”

홍 실장은 끝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한미 정부에서도 그를 기념하는 담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홍 실장은 “최근 나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일종의 예고성 담화에 해당한다”며 “6월 12일에 한국과 미국이 각각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담화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유럽 순방 중인 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혹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관련 발언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도 외무성 성명 내지는 노동신문 사설이나 정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발표되는 남‧북‧미의 담화 내용들은 모두 ‘대화 재개’라는 공통점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6월 12일 남‧북‧미 3국이 내놓는 메시지가 전향적이라면 이후 대화 재개 여지는 충분히 확보된다”며 “경우에 따라선 6.12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남북 간 특사교환의 형태를 통해 남북대화, 한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또 “이렇게 된다면 7월 들어서 충분히 북미가 다시 대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머지않아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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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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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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