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에게 지난 3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은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 고발이 아니고선 밝히기 어려운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대책본부장 C씨를 통해 J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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