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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외면 여전한 대기업..교육청도 뒷걸음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2:00

고용부,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현황 발표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 2만9018곳…근로자 22만6995명
교육청 고용률 1.70%…공공·민간 포함 가장 낮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00인 이상 대기업들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중에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이행 실적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 2만9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22만6995명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2%P 증가한 2.78%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8554명 증가했으나 상시근로자의 증가로 고용률 증가폭은 다소 줄었다. 의무고용된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4만8113명으로 26.7%를 차지해 상시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됐다.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5.5%로 전년 대비 0.6%P 낮아졌다.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수 대비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수를 말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고용 이행이 저조한 50~99인 민간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은 2만4615명을 고용해 고용율은 2.7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10%P 낮아졌는데 고용부는 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P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청의 경우 17개 교육청이 모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률도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았다.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나 충원이 원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은 1만4246명을 고용, 고용률은 4.32%로 전년 대비 0.29%P 낮아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 증가(1561명)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했다. 

또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은 1만5691명을 고용, 고용률은 3.16%로 전년 대비 0.14%P높아졌는데,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의무고용 비율은 56.6%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으나, 기타공공기관(37.6%)과 출자출연기관(37.4%)은 여전히 저조했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2.9%)은 17만2443명을 고용, 고용률은 2.67%를 나타냈다. 전년 대비 0.03%P 상승했으나 공공부문에 비해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0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으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비율이 저조한 양상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기업일수록 경제성 측면을 따져 장애인 고용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주차요원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무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직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교육청 등 미이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로운 장애인 직무 발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 업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 지났으나 장애인 고용륭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아쉬운 점이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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