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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제조기업, 내년부터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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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고종사자 범위, 산재보상법상 직종과 동일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산업안전법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제조업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 대표이사 이사는 매년 회사차원의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들 종사자들의 업무수행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 에 관한 규칙 등 이 같은 내용의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내년 1월 16일이며, 4개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지침 개정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 주요 핵심이다. 

먼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책임에서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하위법령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등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건설업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법에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했다.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상을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선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9종)과 동일하게 정했다. 또한 이들 직종은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달리 정하도록 했다.

산재보상법상 보호될 수 있는 특고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특히 배달 앱에서 주문된 음식 등 제품들을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급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미 개정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지난 2월 14일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화 대전공장 정문앞에서 대전소방 관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또한 개정법에서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했고,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는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직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등 원·화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 확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체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토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연구개발(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했다. 

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발전분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업종을 추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으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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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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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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