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KJ프리텍이 감사의견 '의견거절'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KJ프리텍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2019년 4월 1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KJ프리텍이 감사의견 '의견거절'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KJ프리텍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2019년 4월 1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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