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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실업급여 6397억 '사상최대'…고용보험 재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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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직급여 수급자 50.6만명 '사상최대'…전년비 5만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2.6만명…7년1개월만 최대폭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구직급여 지급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고용한파에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수급자도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02억원(23.1%)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50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11%)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50만명을 넘어선것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도 1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1만명)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자 증가 원인에 대해 △피보험자수 확대 △구직급여일액 인상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먼저 피보험자수 확대와 관련, 고용부는 "영세사업장 보험료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4월 1200만명, 2018년 4월 1300만명을 넘어선 이후 13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늘었다는 설명인데, 자칫 고용보험 지급액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 상황을 지켜본 뒤 고용보험 요율 인상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고용보험법 제출 시 고용보험 추계를 했고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면서 "구직급여 추이를 보면서 요율 인상(1.3%→2.3%)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추가합의가 필요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을 넘어야 한다. 또 이직 사유가 회사측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햐 하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일액 인상과 관련해선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옴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게 고용부 주장이다. 

2019년 기준 구직급여 일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은 6만120원,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월 지급액은 127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하한액이 5904원, 상한액은 6000원 늘어난 금액으로, 인당 월 지급액은 13만원이 늘었다.  

고용부는 특히 3월 구직급여 지급자(지급액)가 50만6000명(6397억원)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피보험자수 증가, 수급가능자 증가로 2018년 4분기~2019년 2월 늘어난 수급자가 2019년 3월까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90~240일)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것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보건·복지서비스업 수요증가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성화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급여 신청 및 수급이 증가한 것도 구직급여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중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3만1386명(19.5%)이 증가했고, 건설업은 1만2261명(20.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던 구직급여일액이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된다. 또 이직일 현재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정해지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0~270일로 연장된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가입대상 확대 등 영향으로 2012년 2월 이후 7년 1개월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52만6000명으로, 이중 서비스업와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각각 50만명, 6000명을 나타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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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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