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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자격 훈련 시간 감축…2022년 취득자 10%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2:00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 의결
실무능력 중심 평가…자격 취득 분야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시간이 줄어들고 현장 실무능력 중심의 교육·훈련생 평가가 이뤄진다. 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되고, 자격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5일 '2019년도 제1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검정형 자격 취득자에 견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10%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필기위주의 시험만 보고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현장실무 중심의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검정형·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시간을 줄인다.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목 특성에 따라 반드시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평가 항목 중 작업형 시험점수 반영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교육·훈련생들이 외부평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부평가 관련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정평가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고,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와 연결해 검정형 자격은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특히, 정규 교육기관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등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적극 발굴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로 알맞은 자격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해 자격시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산업현장에서 점차 '명품'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나아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자격과 교육·훈련이 잘 어우러져 실력중심사회 구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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