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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감사제도 합의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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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임제 보다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민 신뢰도·공정성 회복!”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의 선진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정책위원회 – 정무부대표단 합동 연찬회가 이틀째 제주도 일원에서 계속됐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합동 연찬회 이틀째인 21일 연찬회 참석의원들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방문해 운영 방식과 현황,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이관과 관련한 논의 진행상황 등을 청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방문에서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찬회 참석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제주도 의회에서 열린 합동 연찬회에 참석한 경기도의원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그 설립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제도적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독임제인 감사관제보다 도민 신뢰도와 공정성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법에 의해, 서울시와 충남도 등 5개 시도는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운영 중이고 타 시도도 제주도 감사위원회 벤치마킹을 오는 등 적극적으로 설치 논의 중이라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로 제주도의 감사위원회는 2006년 7월 설치된 이후 직접감사 350회, 대행감사 435회, 특정감사 68호, 복무감사 84회 등 도내 본청과 교육청, 산하기관 등 427개 전체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 왔으며, 최근 정책사업에 대한 운영상황 및 상황분석을 위한 성과감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위원회 간담회 이후 이어진 자체토론회에서 김용성 정무수석부대표(비례)는“과거 경기도정을 살펴보면 독임제로 설치된 감사관제 하에서, 도지사의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감사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감사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경선 정책위원장(고양4)은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가 도의회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결국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배경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경기도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도 도입 사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감사권의 강화, 조직·예산권,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져 감사의 공공책무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찬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고양4) 정책위원장, 최경자(의정부1) 제1정조위원장, 유영호(용인6) 제2정조위원장, 장대석(시흥2) 제3정조위원장, 김봉균(수원5) 제4정조위원장, 신정현(고양3) 제5정조위원장, 오지혜(비례) 제6정조위원장 등 정책위원회 의원과 김용성(비례) 정무수석부대표, 오광덕(광명3), 추민규(하남2), 김경일(파주3), 전승희(비례), 김경희(고양6)등 정무부대표단의 총 13명 의원이 참석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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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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