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르노삼성 사장, 노조에 “임금협상 타결 못하면 사임”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3: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뇨라 사장 “3월 8일까지 타결 못하면 노조 압박 수위 높일 것”

[부산=뉴스핌] 전민준 기자= “노동조합 요구대로 기본급을 올려주면 내 대표이사 사장직도 내려 놓아야 한다.”

취임 1년 4개월을 맞는 도미니크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부임 후 최대 난제인 노사 임금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노사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프랑스 르노 본사의 한국사업장에 대한 정책이 달라지고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르노 본사는 르노삼성을 ‘고비용 저효율 사업장’으로 분류해 둔 상태다.

도미니크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사진=르노삼성]

28일 르노삼성 노조 등에 따르면 도미니크 시뇨라 르노삼성 사장은 지난 26일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 공장에서 박종규 노조위원장 등과 만나 “3월 8일까지 교섭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이 같이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시뇨라 사장은 “(임단협 타결이 없으면) 신차 배정은 없다”면서 “협상을 마치려면 경영진 측에서 제시한 임금 동결 등을 받아 들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고 노조측은 전했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6월 첫 임금협상을 시작한 뒤 약 8개월 동안 15차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뇨라 사장은 지난 26일 직접 노조 사무실을 찾아 향후 경영 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임단협을 내달 8일 마무리해야한다고 전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26일) 하루 종일 시뇨라 사장과 동행했는데, 대표이사 사장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10만667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250% △단일호봉제도 도입 △임금피크제도 개선 △중식시간 연장(45분→60분) 등이다. 이에 대한 사측의 제시안은 △기본급 동결(보상금 100만원) △성과격려금 300만원 △정기상여지급 주기 변경(격월→매월) 등이다.

시뇨라 사장은 3년 임기로 지난 2017년 11월 1일, 르노삼성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전 르노그룹 글로벌 RCI 뱅크앤서비스(Bank & Service) 부사장직을 수행해 왔다.

르노그룹은 박동훈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르노삼성 대표이사의 경우 본사 재무통이나 전략기획가 출신으로 구성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시뇨라 사장과 본사와 관계는 밀접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뇨라 사장은 노조 측에 신차 배정 등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준중형 세단인 SM3의 후속모델은 르노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인 아르카나로 확정해 둔 상태다.

르노삼성은 오는 9월 닛산 로그 위탁 생산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물량 배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카나는 내수 판매 모델로, 로그를 대신할 수출 물량은 아직 받지 못했다.

 

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