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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여전...친인척 특혜 등 182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1:00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신규채용 158건·정규직 전환 24건…친인척 특혜 16건 적발
수사·징계 임직원 288명 업무배제…조사결과 따라 퇴출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하고, 임원 친인척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 간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조사는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1205개 기관이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청탁·지시와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과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등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 등 24건이었다. 이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비리 연루자중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이며,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하게 된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비리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다"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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